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혼자 사업하지 않고 동업자를 끌어들인 회사라 할 수 있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무한책임을 지고 각 사원은 경영을 같이 하기에 회사를 대표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수익을 내게 되면 각자 투자한 비율에 따라서 수익을 나눈다. 그리고 손해를 보면 역시 투자한 비율에 따라 손실을 나누어 부담한다. 회사가 망하는 경우에도 끝까지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책임을 무한대로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각각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무한책임 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 돈을 내고 회사를 경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돈만 받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회사라 할 수 있다. 유한책임사원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지만 회사의 수익이 나면 나누어 받고, 회사가 망하더라도 무한대로 책임지지 않고 회사 채권자에 대해 재산 출자 가액을 한도로 즉 자신이 돈을 출자한 부분까지만 연대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이 된다.
사원이 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들끼리 회사를 차려서 경영을 하는 것이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회사 채권자에 대해 서로 자신이 출자한 부분까지만 책임을 지게 된다. 유한 회사는 영어로 limited company로 회사명 끝에 LTD라는 말이 오면 유한회사라고 보면 된다. 사원 전원이 책임이 유한하고, 분화된 기관을 가진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유사하다. 그러나 주식회사보다 복잡하고 엄격한 규정이 완화되고, 지분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차이가 있다.
주식회사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기업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주주의 출자로 자본이 구성되어 그 자본은 주식으로 동등하게 분할된다. 주주의 권리와 의무는 각각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한다. 주식에 투자한 금액 안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을 갖게 되는 주주들이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출자를 한다. 하지만 주주는 경영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형태의 회사로 경영은 전문경영인들이 맡아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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