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는 Repurchase Paper의 약자로 채권을 발행한 자가 일정한 기간 후에 금리를 더해 다시 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이다. RP는 환매조건부 채권이라고도 한다. 환매조건부 채권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나 특수채,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회사가 발행한 신용 우량채권과 같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되는 장기채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기 때문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환금성이 보장된다. 그리고 환매 조건부 채권은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자를 붙여 만기에 되사는 조건으로 파는 채권이기에 RP투자자는 경과 기간에 따라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어 만기일에 약정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환매조건부 채권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장기 채권을 단기 채권 상품으로 만든 것으로 단기 자금 수급을 조절하는 기능과 채권의 유동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한국은행에서는 통화량과 금리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은행에 환매조건부 채권을 판매한다. 한국은행은 시중에 자금이 풍부하면 환매조건부 채권을 판매해 자금을 거두어들이고, 시중에 자금이 부족해 자금 공급이 필요하면 환매조건부 채권을 사들여 자금을 풀어 통화량을 조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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