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 항고, 재항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검찰 항고, 재항고 기소는 공소를 제기해 피의자를 심판하는 것인데 불기소 처분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을 때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인 검찰에 대한 항고, 재항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 항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검사 소속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불기소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항고의 항고권자?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항고권자가 된다. 항고 대상?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만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기소유예처분도 포함된다. 항고기간?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학
2021. 1. 26.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