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이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가깝게 위치해 있는 곳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들을 말한다. 근린생활시설은 용도와 면적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에 규정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시설들이다.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탕 및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마을회관, 지역아동센터 등 이와 같은 시설물들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경제공부
2021. 7. 11.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