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신고방법, 인터넷 가능?
이사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신고방법 월세나 전세계약을 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동하여 이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지를 변경하고 등록을 하여 전입한 사실을 알리는 민원 사무이다.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이사 왔다는 것을 신고 하고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전입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전세나 월세로 집에 거주하는 경우 그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 집주인이 바뀌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했다면 계약 기간 동안 법적으로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보장하는 대항력을 갖출 수 있게 해 준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언제부터 들어..
법학
2022. 9. 21. 0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