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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추납 제도? 추납제도 개정, 추납 신청 방법?

사회보장법

by nana나나 2020. 12. 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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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추납 제도? 추납 제도 개정

국민 연금 추납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연금 추납 제도란?

추납이란 뜻은 추가 납부 보험료를 줄여서 표현한 것이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 고지가 되지 않는 기간을 납부 예외 기간이라 한다. 국민 연금 가입자가 소득이 없거나 휴직이나 경력단절, 사업 중단과 같은 기타 사정으로 납부가 예외 되어 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되어 있던 기간이 있을 경우 이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연금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하여 늘려주는 제도이다. 10년이라는 기간을 못 채워 국민 연금 수급이 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기간을 추후에 납부하여 채울 수 있게 하여 최소한의 연금을 수급하여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제도가 2016년에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추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그래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가정주부 등도 이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으나 국민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수령받지 못했던 경우 추납 제도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추가로 그동안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 기간이 늘어나 연금 수령액도 많아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고소득자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졌다.

 

예를 들면 연금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가 연금 수급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고액 연금을 받는 사례가 많아지게 된 것이다. 주로 고소득층에서 목돈을 내고 고액의 연금을 받는 악용 사례가 많아졌다. 그래서 보험료를 성실하게 꾸준히 납부하는 연금 가입자와 형평성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고 추후 납부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개정?-추후 납부기간 10년으로 제한

지금 까지는 해당되는 모든 기간에 대해 추납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국민연금이 의무화된 99년 4월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기긴 중 해당되는 기간 모두 인정되어 추납이 가능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추납 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 연금 추후 납부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 복지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된다. 그래서 10년 이상의 추후 납부 신청은 개정법 시행일 이전까지만 가능하게 되었다. 시행일은 아직 공포하지 않았지만 개정법을 12월 2일 국회에서 처리하고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니 곧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납 신청 방법?

국민 연금 추납보험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 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한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경력 단절 주부와 같은 경우 임의 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납을 할 수 있다. 추납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에 납부하고 있던 보험료에 추납 가능한 기간 중 추납 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을 부과하게 된다. 추납보험료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부부와의 자격 정리를 위해서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체 표출, 2008년 이전 혼인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추가)를 지참해야 한다.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하면 추납 자격 여부와 추납 가능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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