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개개인의 노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 주기 위해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자금으로 국민연금은 노후를 책임질 제도적 장치이다. 연금 수령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고 물가에 따라 연금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아닌 평생 동안 지급한다.
출생연도 | 지급연령 |
1953~56년 | 만61세 |
1957~60년 | 만62세 |
1961~64년 | 만63세 |
1965~68년 | 만64세 |
1969년 이후 | 만65세 |
국민 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도 많아진다.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방법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했지만 연금을 수급하는 시기를 늦추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를 1달 연기할 때마다 0.6%씩, 1년 연기할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늘어난다.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한데 최대 5년간 연기하면 연금수령액이 36% 늘어난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 가입대상이 된다. 학생이나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생계대책으로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것을 임의 가입 제도라 한다. 보험료는 월 9만 원 이상으로 본인이 결정해서 납부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이 가능하다. 수령액이 높아지도록 하려면 일찍 가입해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금을 받기 전까지 계속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임의 계속 가입 제도이다. 그렇지만 임의 계속 가입은 60세 전에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그전에 가입 기간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다. 65세 생일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거나 국민 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유용한 제도이다.
1999년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수령했던 연금을 이자와 함께 국민연금에 반납하면 과거에 납부했던 연금을 인정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이다. 과거 수령했던 연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가산하여 반납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추후 납부의 줄임말로 실직이나 사업 중단, 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거나 경력단절로 적용 예외 기간이 있는 경우 그러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 납부 능력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게 되는데 추가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연금 추납 제도? 추납제도 개정, 추납 신청 방법? (0) | 2020.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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