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2020년 7월에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있는 세입자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7월 31일 국무회의가 통과되고 바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21년 6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세입자 보호법은 집주인에 비해 세입자들이 다소 불리한 위치를 지니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안이다. 개정된 세입자 보호법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가 있다. 3가지 세입자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게 될 경우에 임대료를 종전보다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는 것을 뜻한..
법학
2021. 3. 1. 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