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뜻, 역할, 자격, 선정방식, 선정기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배심원이란? 배심원은 재판이나 기소 과정에 참여하여 사실문제를 판단하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하면서 배심원을 법에 따라 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뜻한다.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참여해 사실의 인정은 물론,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배심원단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 하지 아니하고 권고적 효력만 인정되고 있다. 배심원의 수? 원칙적으로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9인의 배심원으로 하고, 기타 대상 사건은 7인의 배심원으로 한다. 그렇지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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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8.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