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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뜻, 역할, 자격, 선정방식, 선정기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법학

by nana나나 2021. 2. 1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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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이란?

배심원은 재판이나 기소 과정에 참여하여 사실문제를 판단하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하면서 배심원을 법에 따라 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뜻한다.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참여해 사실의 인정은 물론,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배심원단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 하지 아니하고 권고적 효력만 인정되고 있다.

 

배심원의 수?

원칙적으로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9인의 배심원으로 하고, 기타 대상 사건은 7인의 배심원으로 한다. 그렇지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배심원의 수를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그 수는 7인 또는 9인으로 한다.

 

예비배심원?

법원은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다.

배심원 자격?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 

 

1. 배심원 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직업에 따라 제외되는 사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법관, 검사, 변호사, 법무사, 법원이나 검찰 공무원, 경찰 공무원, 교정 공보원, 보호관찰 공무원

-군인, 군무원, 소방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 의무를 이행 중인 향토예비군을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는 제척사유

-피해자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사건에 관한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사람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사람

 

4. 법원의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배심원 직무 수행을 면제할 수 있는 사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중병, 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 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배심원 직무의 수행이 자신이나 제삼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만 70세 이상인 사람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배심원 선정?

1.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 작성

지방법원장은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배심원 후보 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추출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자료를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지방법원장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를 작성한다.

 

2. 결정 및 출석 통지

법원은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정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배심원 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법원은 통지 이후 배심원의 직무 종사 예정기간을 마칠 때까지 결격사유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배심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출석 통지를 취소하고 신속하게 당해 배심원 후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선정방식

법원은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 중에서 당해 재판에서 필요한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의 수에 해당하는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뽑고, 이들을 대상으로 직권 또는 기피신청 또는 무 이유부 기피신청에 따른 불선정 결정을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후보자가 확정되면 법원은 무작위 방법으로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선정한다. 법원은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에게 누가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예비배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순번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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