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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 뜻?

법학

by nana나나 2021. 2. 2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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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란?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가 적법하게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의 경과를 기재한 조서를 뜻한다. 

 

공판조서 작성 주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참여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공판기일에 참여하지 않은 법원 사무관등이 작성한 공판조서는 무효이다. 

 

공판조서 기명날인, 서명?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법관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공판조서 정리?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다음 회 공판기일에 있어서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전회의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 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속기 및 녹취?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 또는 영상 녹화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 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위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 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의 신청은 공판기일의 1주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공판기일부터 1주일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판기일 지정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다음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열람 낭독?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의  낭독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의 낭독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 사무관 등이 낭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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