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국민참여재판 이란? 신청, 절차, 대상사건

법학

by nana나나 2021. 2. 16. 23:46

본문

728x90
반응형

국민참여재판 이란?  신청, 절차, 대상 사건

 

국민참여재판 제도란?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의 민주적인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2008년 1월부터 도입되었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되어 형사재판에서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한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배심원의 평결과 배심원의 의견에 법원이 기속 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사실문제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제도인 배심제와 선거나 추첨에 의해 국민 가운데 선출된 사람이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하여 소송을 심판하는 제도인 참심제를 혼합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게 수정을 가한 제도이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국민 참여재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건을 알아보자. 

1. 합의부 관할 사건(제척이나 기피 사건은 제외된다.)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때

2. 위 합의부 사건 중 미수죄, 교사죄, 방조죄, 예비죄, 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위 대상 사건과 경합범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4. 합의부 사건이 아니지만 피고인이 합의부 재판을 원해 단독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회부한 재정합의부에서 허가한 때

 

국민참여재판 절차?

 

1. 피고인 의사 확인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서면제출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위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3. 검사 통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은 검사에게 그 취지와 서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의사 철회

피고인은 배제 결정 또는 회부 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 

 

5. 조치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서면이 제출되면 국민참여재판절차에 회부된다

국민참여재판 불희망 서면을 제출하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리고 통상 재판절차에 회부된다.

 

6.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에도 불구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나 통상절차 회부 결정을 통해 통상 재판에 의할 수 있다.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 배제사유를 알아보자.

-배심원, 예비배심원 배심원 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 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와 같이 국민참여재판 배제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법원은 배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결을 들어야 한다. 불복하는 경우 배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7. 통상 회부 절차

피고인의 질병 등으로 공판절차가 장기간 정지되거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의 만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 그 밖에 심리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통상절차 회부 결정을 통해 통상 재판에 의할 수 있다. 

 

법원은 회부 사유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회부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회부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