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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국선변호사 보수, 선임요건, 자격

법학

by nana나나 2021. 2. 1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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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은 법원에 의해 선정된 변호인을 말하는데 능력이 없는 피고인을 변호하도록 국가가 임명한 변호사를 뜻한다. 국선변호인과 사선 변호인의 권한 차이는 없다. 국선 변호인 제도는 사선 변호인 제도를 보충해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변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정된 제도라 할 수 있다. 헌법에서도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12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

1. 형사소송법 제33조 1항, 2항, 3항에 해당하는 경우

-33조 1항-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3조 2항-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빈곤 등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조 3항-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필요적 변호사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거나 제33조 2항, 제33조 3항의 규정에 의해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애 개정하지 못하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국민참여 재판절차

국민참여 재판이 이루어지는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영장 실질심사

영장 실질심사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변호인 사정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 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5. 체포 구속적부심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재심사건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서 아래의 경우 재심 청구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 된 때

 

7. 공판준비 절차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8. 군사 법원 관할사건

 

9. 치료감호 청구사건

 

10.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사건

 

11.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법이나 성폭력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선변호인 자격?

국선변호인은 변호사,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정한다. 부득이한 때에는 변호사 아닌 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 한 경우에 부득이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 중인 변호사 등 변호사 아닌 자 중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다.

 

국선변호인의 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피의자마다 1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대에는 수인을 선정할 수 있다. 피고인, 피의자 수인 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의 보수?

국선변호인을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선변호인이 기일에 출석하거나 조사 또는 처분에 참여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그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에 있어서는 심급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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