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은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범인을 체포할 때 나오는 대사이다. 그 대사는 다음과 같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를 체포할 때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주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하면 안 되기에 더욱 그러한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 알려주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심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1963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경찰은 멕시코계 미국인 에르네스토 미란다를 납치 및 강간 혐의로 체포했다. 미란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2명의 경찰관에 의해 조사를 받았고,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하다가 약 2시간 동안 신문 후에 범행을 인정하는 구두 자백과 자백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미란다는 자백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애리조나 주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납치와 강간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징역 20년과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게 된다. 미란다는 주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역시 무죄가 인정되지 않자 미국 수정헌법을 근거로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연방대법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그가 진술거부권, 변호인 섬 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피의자에게 필요한 법적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기에 피의자 신문조서상의 자백은 증거로 쓰일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미란다에 대한 판결은 미국인들로부터 연방대법원이 범죄예방이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보다는 범죄자의 권리를 더 존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정부 경찰들은 미란다 판결 이후 연방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미란다 경고문을 만들어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신문할 때 이 경고문을 미리 읽어 주도록 하는 미란다 원칙이 성립되었다. 경찰 심문을 받는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경찰 심문에 대한 자백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사실, 변호인과 상담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1999년 연방 항소법원에서 미란다 경고를 하지 않고 취득한 자백이라 하더라도 임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방법원의 형사소추 절차에 있어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연방법원에서는 연방법이 미란다 판결에 우선한다는 판결이 있었다. 이와 같은 판결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연방대법원에 상고되었다. 연방대법원은 미란다 판결은 헌법에 근거한 것이고, 미란다 판결의 효력을 번복하는 내용의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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