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는 공소를 제기해 피의자를 심판하는 것인데 불기소 처분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을 때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인 검찰에 대한 항고, 재항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검사 소속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불기소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항고권자가 된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만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기소유예처분도 포함된다.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를 한 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여 그 기간 이내에 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 접수된 항고는 기각하여야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기각하지 않는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는 고소인, 고발인은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고등 검찰청 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검찰 항고를 한 자가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그 시정을 구하는 제도이다.
항고한 고발인이 재 항고권자가 된다. 그렇지만 재정신청이 가능한 자는 제외된다. 검찰청법 제10조에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재항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항고는 재정신청권자가 아닌 고발인만이 할 수 있다.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재항고 기간은 항고 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를 한 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 접수된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기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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