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뜻한다. 공소권은 국가에 전속된 권한으로 피해자나 범죄 행위자 등의 의사에 관계없이 국가의 소추기관인 검찰이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것을 국가 소추 주의라고 하는데 친고죄는 국가 소추 주의의 예외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에 형사소추를 하자는 것이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고소가 소송 조건이기 때문에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공소제기를 통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는데도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친고죄가 설립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범죄를 기소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회 일반에 공표되어 오히려 피해자의 불이익이 되는 것이거나 범죄가 경미하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소추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래서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친족 사이의 범죄나 사소한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소추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서 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 소추 주의의 예외로 하자는 것이 친고죄 제도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르면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 한다.
친고죄에는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가 있다. 절대적 친고죄는 신분과 관계없이 범죄사실 그 자체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일반적으로 친고죄라고 할 경우에는 절대적 친고죄라 할 수 있다. 상대적 친고죄는 범인과 피해자 간의 특수한 신분관계로 인해 친고죄가 되는 범죄이다. 절대적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친고죄의 공범 중 1인이나 여러 명에 대한 고소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범인과 피해자 간의 특수한 신분관계로 인해 친고죄가 되는 범죄인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는 비 신분자에 대한 고소 효력은 신분관계에 있는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으며, 신분자에 대한 고소 취소는 비 신분자에게 효력이 없다.
절대적 친고죄?
모욕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비밀 침해죄
상대적 친고죄?
권리행사 방해죄, 절도죄, 야간 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배임수증 죄, 점유이탈물 횡령죄, 장물죄 등이 있다.
친고죄와 비슷한 개념으로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이 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달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범인을 처벌할 수 없고 공소제기가 해제되고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 등의 죄,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 등의 죄, 외국의 국기·국장 모독죄, 폭행죄, 과실 상해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이 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 항고, 재항고 (0) | 2021.01.26 |
---|---|
헌법소원? 청구기간, 종류, 대상? (0) | 2021.01.25 |
가석방 뜻? 가석방 요건, 대상자, 효과, 취소, 실효 (0) | 2021.01.15 |
국회의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해당하는 경우 (1) | 2021.01.11 |
법률용어-사면 뜻(일반사면&특별사면), 감형? 복권? (0) | 2021.01.09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