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5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유래되어 미연방 헌법에서 명문화하였고 의원의 행위가 위법하고 유책 한 것이라도 그 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집행부의 부당한 탄압을 배제하고 선거인이나 정당의 지도부로부터 그 지위를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거나 표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사항을 공소 제기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공소제기가 면책특권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판례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결국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경우를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그와 같은 부수 행위인지 여부는 국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2.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 시작 30분 전에 국회의사당 내 기자실에서 보도 편의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할 원고를 사전에 배포한 경우
3. 국회의원이 국회의 위원회나 국정감사장에서 국무위원, 정부위원 등에 대하여하는 질문이나 질의
4.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하는 정부,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5. 보도자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 부수 행위
6. 발언 내용 자체가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면책 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헌법 제44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불체포특권 역시 행정부의 불법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회기 중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 체포나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정부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즉시 수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해당 국회의원을 구속할 수 있다. 그렇지만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다.
친고죄란? 친고죄 종류, 친고죄 고소기간, 반의사불벌죄? (0) | 2021.01.22 |
---|---|
가석방 뜻? 가석방 요건, 대상자, 효과, 취소, 실효 (0) | 2021.01.15 |
법률용어-사면 뜻(일반사면&특별사면), 감형? 복권? (0) | 2021.01.09 |
기소유예? 선고유예? -기간, 판결, 벌금, 보호관찰, 집행유예 차이? (1) | 2021.01.06 |
법률용어-최고 뜻, 효과, 관련조문, 내용증명? (0) | 2020.12.26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