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충분한 범죄 혐의가 있고, 소송 조건이 구비가 되었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환경 범행의 후의 정황 등과 같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처한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여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다.
형법 제51조에 나와있는 기소유예를 내릴 수 있는 양형의 조건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있다.
법원이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조건부적인 사면 성격을 지닌다. 여기서 면소란 형사 소송에서, 법원이 유죄나 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한 사고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중지하여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것이다. 선고유예 판결을 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하고, 유예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고유예가 실효된다.
집행유예는 형이 내려졌지만 그 내려진 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고 유예는 범죄사실과 선고할 형을 결정하지만 형에 대한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다.
형법 제59조에 나와있는 선고유예의 요건을 보자.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에 대한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면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년 이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가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대상이다.)
2. 형을 병과 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할 경우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1.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선고유예의 효과에 대한 내용은 형법 제60조에 나와있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할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형법 제61조에 나와있는 선고유예의 실효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자.
1.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2.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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