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의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행위를 뜻한다. 헌법 제89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면법은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사면의 종류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 형의 전부를 사면하는 것을 일반사면이라 하고,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특별사면이라 한다. 감형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형을 경감하는 것으로 일반 감형과 특별감형이 있다.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자를 대상으로 한다. 죄를 범한자를 대상으로 형의 전부를 사면하는 제도를 일반사면이라 한다. 형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행하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 범죄의 종류를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범죄인 일반에 대하여 사면이 행해진다. 원칙적으로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일반사면에 있어서 선고의 효력 상실은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이지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별 사면은 이미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대통령이 행한다.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는 것은 형의 선고를 받았지만 형의 집행을 하지 않거나, 형을 집행받을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판결 자체에서 형을 선고하지 않는 형의 면제와는 차이가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형의 선고실효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사람이 대상이 된다. 특별사면을 특사라고도 하는데 흔히 알고 있는 광복절 특사가 광복절 특별사면이다.
감형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형을 경감하는 것으로 일반 감형과 특별감형이 있다.
일반 감형?
범죄 또는 형벌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을 일률적으로 감형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에 대한 감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특별감형?
특정한 범죄인에 대하여 형을 경감하는 것을 뜻한다.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은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복권은 형의 선고에 의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복권은 형의 집행을 종료 또는 면제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행하지 않는다. 복권은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석방 사유가 되지 않는다. 사면법 상의 복권은 일반적으로 행하는 일반 복권과 특정한 자에 대하여 행해지는 특별복권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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