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특정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통지를 말한다. 주로 채권 채무관계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최고라 할 수 있다. 최고에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의무이행의 최고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권리행사의 최고가 있다.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최고를 하게 되면 법률에 규정된 대로 어떠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효과가 생긴다. 최고를 해서 채무자에게 이행을 지체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계약해제권이 발생하거나 소멸 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 소멸 시효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를 뜻한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청산절차에서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청산에서 제외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 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독촉해서 이행을 지체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우는 최고와 관련된 조문이다.
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권리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아 권리가 시효로 인해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최고와 관련된 조문이다. 소멸시효가 있는 권리도 최고를 하면 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그리고 시효가 중단을 위해서는 최고를 했더라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되고 있다.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해제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최고이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하여 주는 일을 말한다. 우편물의 내용을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 이용하는 제도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계약한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촉구하는 최고를 하는 경우 확실한 증거 능력을 갖추기 위해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주는 내용증명을 이용한다. 내용증명 우편을 서증으로 제출하면 채무자가 우편 내용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편물이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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