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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항소, 상고, 항고 뜻? 차이? 3심제도?

법학

by nana나나 2020. 12. 2.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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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항소, 상고, 항고 뜻? 3심제도?

3심 제도란?

상소, 항소, 상고, 항고의 뜻을 알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우리나를 법원의 재판은 3심 제도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재판을 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한다. 한 사건에 대해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을 3심 제도라 한다. 잘못된 재판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신중하고 공정판 재판을 위해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3심 제도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3심 제도 원칙은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 적용되고 특허재판이나 지방선거와 같은 행정재판이나 선거소송은 2심 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비상계엄하의 군법회의,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재판은 단심제로 규정해 예외를 두고 있다.

 

첫 번째 재판인 1심은 지방법원, 두 번째 재판인 2심은 고등법원, 세 번째 재판인 3심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한다. 재판의 첫 번째 판결을 하는 곳이 지방 법원이다. 만약에 지방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등법원에 다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고등법원의 판결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법원에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재판을 하면 법원이 판결을 내리거나 명령이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상소란?

법원의 판결에 받아들이지 못하여 제기하는 불복 신청을 상소라고 한다. 하급법원의 판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상급법원에 불복한 판결에 대한 심사를 구하거나 행정기관의 명령에 대한 심사를 호소해서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상소에는 항소, 상고, 항고가 있다.

 

항소란?

재판 과정에서 제1심 법원인 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상급 법원인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상급 법원인 고등법원에 다시 재판해서 판결해 달라고 2차 심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제1심 판결에 대한 상소이다.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

 

상고란?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을 말한다. 제2심 판결에 대한 상소인 것이다. 항소 사건의 관할법원은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이며 상고사건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이다. 고등법원인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 달라고 3차 심사를 요구하는 것을 상고라 하는 것이다.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

 

그러면 항고란 무엇일까?

항고도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제기하는 불복신청이긴 한데 다른 점이 있다. 항소와 상고가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인 반면에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 신청을 항고라 하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소송과 재판을 통해 내려지는 최종적인 판결을 뜻한다. 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허가나 불허 등의 절차적 판단을 의미하고, 명령은 압류명령과 같은 사법조치를 뜻한다. 따라서 법원의 명령이나 결정에 대한 상소인 것이다.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받아들이지 못하여 고등법원에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2차 심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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