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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순위-민법 법정 상속 순위?배우자 상속순위?

법학

by nana나나 2020. 12. 2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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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순위-민법 법정 상속 순위? 배우자 상속순위?

민법 법정 상속 순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나누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해 남겨 놓았다면 법정 상속 순위는 유언에 따르게 된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겨놓지 않아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에서 규정해 놓은 상속순위에 따른다. 기본적인 순위를 규정해 놓은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상속인의 상속 결격 사유나 상속 취소 사유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상속이 달라지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상속은 부계뿐 아니라 모계에서도 상속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동성 이복형제도 아버지가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 해당하기에 공동상속인이 된다.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가 같은 이성동복형제도 어머니가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직계 혈족이므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그러나 계모자 관계는 인척관계에 해당하기에 상속권이 없다. 민법 1000조에 나와있는 상속순위를 알아보자.

 

제1순위-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은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간 혈족을 말한다. 직계비속이 여려 명인 경우 촌수가 같다면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면 자녀와 손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손자녀보다 촌수가 더 가깝기에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2순위-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 존속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게 이르는 혈족을 말하는데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한다.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이 상속을 받게 된다. 이혼한 부모도 상속권이 있다. 

 

제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1순위, 제2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부계와 모계 모두 포함하기에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동성 이복형제자매와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제4순위-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방계혈족이란 옆으로 이어진 혈연관계의 가족으로 본인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본인의 형제자매는 제3순위 상속인에 해당되고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형제자매를 대습상속하기 때문에 4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형제자매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에 해당하고 4촌 이내에 속하는 자가 제4순위 상속인에 해당된다.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배우자의 법정상속 순위?

앞에 언급했듯이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제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인 제2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그리고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하게 된다.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법률상 배우자는 언제나 상속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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