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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뜻? 가석방 요건, 대상자, 효과, 취소, 실효

법학

by nana나나 2021. 1. 15.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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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뜻? 가석방 요건, 대상자, 효과, 취소, 실효, 역사

가석방이란?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의 자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 형기 종료일 이전에 선행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하는 행정처분을 뜻한다. 가석방 기간 중 가석방이 취소 또는 실효되지 않으면 형의 집행이 종료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가석방 제도의 효용?

가석방은 수형자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 교화 개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교정시설 내의 질서유지에 유익하고, 교정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수용인원을 조절할 수 있고,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선고형량의 불균형을 간접적으로 시정하는 효과가 있다.

남아있는 잔형기 동안 사회에 적응할 기간을 갖게 되어 사회복귀에 용이하고, 재범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가석방 요건?

무기형은 20년을 경과해야 하고, 유기형의 경우에는 형기의 1/3 경과하고,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완납해야 한다. 소년의 경우에는 무기형은 5년, 유기형은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1/3 경과해야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아래에 가석방 요건에 관련된 형법 조문이 있다.

 

형법 제72조

1.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1/3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2.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형법 제73조

1. 형기에 산입 된 판결 선고 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 한다.

2, 벌금 도는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 된 판결 선고 전 구금일 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소년법 제65조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5년

2. 15년 유기형의 경우:3년

3. 부정기형의 경우:단기의 1/3

 

가석방 대상자?

1.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는 형법에 정한 기간을 경과한 자 중에서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가 가석방 대상자다.

2. 형 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 대상자를 선정한다.

 

가석방 효과?

형법 제76조

1.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2.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가석방 실효?

형법 제74조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가석방 취소?

형법 제75조

가석방의 처문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정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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