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의 자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 형기 종료일 이전에 선행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하는 행정처분을 뜻한다. 가석방 기간 중 가석방이 취소 또는 실효되지 않으면 형의 집행이 종료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가석방은 수형자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 교화 개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교정시설 내의 질서유지에 유익하고, 교정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수용인원을 조절할 수 있고,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선고형량의 불균형을 간접적으로 시정하는 효과가 있다.
남아있는 잔형기 동안 사회에 적응할 기간을 갖게 되어 사회복귀에 용이하고, 재범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무기형은 20년을 경과해야 하고, 유기형의 경우에는 형기의 1/3 경과하고,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완납해야 한다. 소년의 경우에는 무기형은 5년, 유기형은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1/3 경과해야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아래에 가석방 요건에 관련된 형법 조문이 있다.
형법 제72조
1.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1/3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2.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형법 제73조
1. 형기에 산입 된 판결 선고 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 한다.
2, 벌금 도는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 된 판결 선고 전 구금일 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소년법 제65조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5년
2. 15년 유기형의 경우:3년
3. 부정기형의 경우:단기의 1/3
1.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는 형법에 정한 기간을 경과한 자 중에서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가 가석방 대상자다.
2. 형 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 대상자를 선정한다.
형법 제76조
1.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2.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74조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형법 제75조
가석방의 처문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정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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