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나 오용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재판제도이다.
헌법소원 제도에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제기하는 것이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에 관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것이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기간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청구기간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소원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위헌적인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공권력의 작용이 포함된다.
입법 작용
모든 법률이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이 별도의 구체적 집행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 현재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에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라 할 수 있는 입법부작위의 경우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행정작용
위헌적인 행정작용은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이전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제소기간이 경과되거나 통상적으로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이거나 통상적인 법률상의 구제절차가 없거나 통상적인 구제절차가 권리구제방법으로서 실효성이 없거나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사법작용
법원의 재판이라 할 수 있는 판결, 결정, 명령 자체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
헌법소원에 대한 본안심리를 해서 신청한 헌법소원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인용 결정을 한다.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인용 결정서에는 침해된 기본권과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한다. 그리고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문제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원인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인용 결정에서 당해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위헌법률심사라 한다.
법률의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인용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이미 그 소송사건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피청구기관이나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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