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제도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고발인의 경우 형법 123조 ~ 제128조의 죄에 한정)이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하여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강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재정신청제도는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 편의 주위로 인한 폐단을 방지해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를 규제한다. 그래서 재정신청은 법원에 기소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검찰의 잘못된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다.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이 신청권자가 된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감금), 제125조(폭행·가혹행위), 제126조(피의사실 공표)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인도 신청권자가 된다. 다만 제126조(피의사실 공표)의 죄에 대하여는 피 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 신청할 수 없다.
대상 범죄에는 제한이 없고 불기소 처분의 이유는 불문한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의 항고를 거쳐야 한다.
검찰 항고 전치주의 예외 3가지?
재정신청을 할 때 검찰 항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 예는 검찰 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재정 신청인은 다음 기간 안에 재정신청서를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재정신청은 항고 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검찰 항고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항고에 대한 처분이 없이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10일 이내
2. 다만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서면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대리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1. 공동 신청인 중 1인의 신청은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2. 재정신청이 있으면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1.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취소할 수 있다.
2.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3.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 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동 법원의 관할에 속하게 된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와 재정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재정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피의자 신문,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나 검증이나 감정을 할 수 있다.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이나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공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 절차에 준하여 재정결정을 해야 한다.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공소제기 결정을 한다.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대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때에는 죄명과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경우 재정 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재정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기소 의무를 부여받은 담당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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