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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원칙?

법학

by nana나나 2021. 2. 2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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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이란?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뜻한다.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형사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원리에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 절차에서부터 형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원칙으로 작용한다. 

 

적용되는 시간적 범위?

피고인은 유죄판결 확정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1심, 제2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고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여기서 유죄판결이 형선고판결, 형면제판결과 선고유예판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면소판결,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판결이 확정되어도 무죄의 추정은 유지된다. 재심청구사건은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이기에 재심청구인에게는 무죄가 추정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 내용?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국가의 수사권은 물론 공소권, 재판권, 행형권 등의 행사에 있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고 그 신체의 자유를 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도적으로 표현된 것으로는 공판절차의 입증단계에서 거증책임을 검사에게 부담시키는 제도, 보석 및 구속적부심 등 인신구속의 제한을 위한 제도, 그리고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금지 등이 있다. 

 

불구속 원칙?

무죄가 추정되므로 인신구속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불구속이 원칙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인신구속에 대한 제한원리로 작용한다. 피의자,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에도 여전히 무죄로 추정되므로 구속 이외의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하려면 법관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해야 한다. 유죄라는 의시밍 간다하더라도 유죄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다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저오디므로 범죄의 성립과 형벌권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실에 대해 거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불이익 처우의 금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므로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예단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므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진술거부권이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에 대하여 고문이나 모욕적인 신문 등의 부당한 대우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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