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기한, 절차, 신고
상속 포기? 상속의 포기란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재산 상속에 있어 상속포기의 자유가 인정되어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승계를 거부하는 것이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상속을 포기할 수 있어 상속포기가 인정되면 채무를 물려받지 않을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권이 있고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상속 포기의 신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포기의 방식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정승인과 동일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포기하게 되면 상속을 포기하면..
법학
2021. 4. 2. 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