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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기한, 절차, 신고

법학

by nana나나 2021. 4. 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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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상속의 포기란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재산 상속에 있어 상속포기의 자유가 인정되어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승계를 거부하는 것이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상속을 포기할 수 있어 상속포기가 인정되면 채무를 물려받지 않을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권이 있고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상속 포기의 신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포기의 방식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정승인과 동일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포기하게 되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기에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포기한 상속재산의 처리?

-단독 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고, 만약에 그 직계비속이 없거나 그 직계비속도 상속을 포기하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된다. 그래서 제2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하게 된다. 그 이후 직계존속도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제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하게 된다. 그 이후 제3순위도 상속을 포기하면, 제4순위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하게 된다. 제4순위까지 전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인이 부존 재하는 경우의 상속재산으로 처리하게 된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포기한 자의 상속분은 다른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고,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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