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나 자기 소유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유증을 할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를 무제한 허용하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상속인의 생활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민법에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류분 제도를 둔 것이다. 유류분 제도는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상속인에게 확보해주는 제도이다. 개인이 재산처분의 자유 및 유언의 자유와 상속인의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을 조화시키는 제도이다.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유류분권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다. 그런데 유류분권을 행사하려면 최우선 순위의 상속인이어서 상속권이 있어야 한다. 1순위 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가지지 못한다. 유류분은 태야에 대해서도 인정되고, 대습 상속인도 피 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을 가질 수 있다. 법정상속인 중에서 4순위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1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3/1이다.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으로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상속받지 못할 경우 유류분 제도로 인해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는 원래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의 2/1을 받을 수 있고,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원래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의 3/1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류분의 액을 계산하려면 피상속인의 재산액을 확정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다.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사이에 행한 증여에 한해 그 가액을 산정하고 1년이라는 기간은 증여계약의 이행시기가 아니고, 증여계약의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1년 전에 한 증여도 합산하여 산정한다.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1년 전에 받은 증여라도 모두 산입 대상이 된다.
유류분권자는 피상속인이 한 증여와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있다. 증여와 유증을 받은 자가 여려 명인 경우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율로 반환하여야 하고,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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