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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근저당권 - 차이, 공통점?

법학

by nana나나 2021. 5. 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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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근저당권 - 차이, 공통점?

저당권?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정 액수를 빌리기 위한 담보로 특정 금액에 대해서만 다른 사람보다 먼저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근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 한다.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만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자유롭게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최고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으로 이자나 경매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실제 빌려준 금액보다 높게 설정이 된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공통점?

채권자가 채무자가 소유한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돈을 빌려준다. 이때 등기부 등본에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담보권 실행을 통해 담보한 부동산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담보권 실행을 통한 임의 경매 후 다른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 차이?

저당권은?

특정 액수를 빌리기 위한 담보로 정해진 금액의 채권이다. 채권을 변제하면 채권이 소멸된다. 일부 상환하거나 추가 대출 시 채권액이 변할 때마다 저당권을 말소하고 저당권을 재설정해야 한다.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한도 내 불특정 액수를 빌리기 위한 담보이다. 근저당권은 돈을 갚아도 변제기한까지 등기의 효력이 유지되고 근저당권 효력을 상실되려면 별도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설정하면 일부 상환을 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저당권을 재설정하거나 변경할 필요 없이 채권이 유지된다. 은행과 같은 대부분 채권자는 근저당권을 선호하고 현실에 발생하는 저당권에 관한 거래는 대부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빌려 줄 경우 돈을 갚지 못할 경우나 이자를 갚지 않았을 때까지 대비해 주로 120%~130%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2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의 금액을 근저당권으로 설정하게 된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으로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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