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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수용재결 뜻, 절차?

법학

by nana나나 2021. 4. 2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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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및 토지에 대해 협의에 의한 취득이 어려운 경우 보상을 기본으로 토지 및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침입적인 행정처분을 의미한다. 토지 수용의 절차는 사업인정,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협의 순으로 진행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수용재결과, 행정소송으로 진행된다. 

 

수용재결이란?

공익을 위하여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하여 국가나 제삼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에 대한 행정부 내에 있는 위원회의 사법적 판단을 수용재결이라 한다. 토지수용 절차 중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 수용의 절차

1. 사업인정, 토지 등 물건 조서 작성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때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을 사업인정이라 한다. 사업 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으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공공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2. 토지 및 물건 조서 작성

사업인정을 완료한 후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 등을 확정한 후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조서 작성 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3. 협의 단계-협의가 성립하면 토지 보상 절차는 마무리된다.

 위의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 1차 감정 평가로 인한 협의 보상금을 산정하게 되고, 손실 보상 등도 함께 협의하여 보상할 수 있다. 협의 단계에서 협의에 성공한다면 토지 보상 절차는 마무리되지만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다음 절차로 넘어간다. 

 

4. 수용재결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수용 신청을 할 경우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재결은 실효된다.

 

5. 행정소송 제기

수용재결이 확정되었으나 재결서의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소송 청구는 수용 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만약 이의 재결서를 받은 경우라면 이의 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원하지 않는 보상금액으로 수용재결을 받았을 때 대응법?

원하지 않는 보상금액으로 토지 수용재결을 받았다면 토지수용 위원회에 참가하여 진술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현지에 나와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수용재결이 확정되었고, 그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면 1차적으로 이의재결을 신청하거나 이의재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이의재결을 신청할 경우에는 수용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중앙토지 수용 위원회가 3차 평가를 거쳐 이의재결을 한다.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수용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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