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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승인

법학

by nana나나 2021. 3. 3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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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방법을 말한다. 민법 제1028조에서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선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인이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상속받게 될 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를 넘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을 때 필요한 상속 방식인 것이다.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를 넘는 경우에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변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정승인 기간?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만 한다. 상속 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청구할 수도 있다.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상속인이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상속채무가 상속 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승인을 하였다가 다시 한정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는 상속 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한정승인 절차?

한정승인을 하려면 우선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를 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 상속 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 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법인의 청산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한정승인자는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상속 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한정승인자는 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질권이나 저당권 등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 일반 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순으로 변제한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 수증자보다 우선하는 자에게 먼저 변제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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