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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이란? 대습상속의 범위, 대습상속인, 배우자, 자녀?

법학

by nana나나 2021. 3. 29.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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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이란?

상속을 받을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을 하거나 상속을 받을 결격자가 된 경우 그의 자식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상속인의 몫을 대신 상속받는 제도를 뜻한다. 상속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것이기에 권리 능력자로서 생존하고 있어야 한다. 

 

민법 1001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003조에 따르면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될 자녀들인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살아있었다면 상속을 받았을 상속인인 직계비속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직계비속이 대습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녀들이 상속을 받는 것이다. 손자녀들이 대습 상속인이 되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상속받았을 상속분을 상속받게 된다. 그리고 1003조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도 대습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상속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기에 상속인은 권리 능력자로서 생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손자녀들이 상속을 받지 못한다면 다른 자녀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어 대습상속제도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대습상속의 상속분은 어떻게 나뉠까?

대습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여려 명인 경우에는 사망으로 상속이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을 나눈다. 그리고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0%을 가산하여 상속한다. 대습 상속인이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 상속인이 되어 상속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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