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이나 채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공매도는 한자 빌고(空) 자를 써서 없는 것을 판다는 것을 뜻한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한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이다.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를 하는 것이다. 그다음 주가가 떨어진 다음 떨어진 가격에 주식을 매수를 해 빌린 주식을 떨어진 가격에 증권사에 갚게 되어 시세차익을 보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주식이 예상과 달리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오르게 되면 손해를 본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가 가능한 것은 주식 결제일은 2 거래일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식 매도 주문을 하는 시기와 실제로 결제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기업의 주식이 12,000원이라고 하자. 그런데 투자자가 이 기업의 주식이 이틀이나 삼일 내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 이 기업의 주식을 100주를 빌려서 12,000원 가격에 파는 것이다. 주식 결제일은 2 거래일 뒤에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 주가가 10,000원으로 떨어지면 100주를 백만 원에 사서 갚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20만 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게 된다.
주식을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주식을 먼저 팔고 결제일 전에 주식을 빌리거나 다시 사서 반환하는 방식을 뜻한다. 주식을 미리 빌리지 않고 하는 공매도인 것이다.
증권회사와 같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린 후 파는 것이다. 주식을 빌린 후에 그것을 판 다음 나중에 다시 주식을 사서 갚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방식이 차입공매도이다.
공매도는 공매도를 후 안 좋은 뉴스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시세를 조종하는 작전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도 하고 주식시장이 약세일 때 전체 주식 거래가 공매도에 쏠리면 주식시장이 폭락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기에 규제를 하고 있다. 또 공매도는 경제 상황이 불안정할 때 위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도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 경제가 불안정할 때도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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