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은 주식회사의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소득을 뜻한다. 주식회사가 회사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현금이나 주식으로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각자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해서 배당금이 배당된다. 주식의 등급에 따라 배당되는 몫이 차이가 날 수 있기도 하다. 배당금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그렇지만 때에 따라 주식을 배당금으로 받기도 한다. 우선권을 지닌 주주는 정해져 있는 배당률에 따라서 먼저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통주주는 우선주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에서 해당되는 몫을 배당받게 된다. 모든 기업이 배당을 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 번 이상 배당을 주는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1년에 한 번 배당을 하고,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도 많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 분기별로 배당을 한다.
배당기준일은 기업에서 배당을 지급한다는 의사결정이 있을 경우에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주주가 자신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마지막 날이다.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법인이 배당한다는 것을 발표하면 어느 특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등록되어 있는 주주들만이 배당금을 지급받게 된다. 1년에 한 번 연배당을 하는 기업의 배당기준일은 12월 30일이다. 보통 한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은 주식시장이 휴장일이라 그전날인 12월 30일이 배당기준일이 된다. 12월 30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통 주식을 매수하고 바로 계좌로 들어오지 않고 2 영업일이 지나야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그래서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 전인 12월 28일에는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 지급일인 12월 30일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12월 29일부터는 주식을 매도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주식 거래는 2 영업일 후에 거래가 완료되기에 1월에 주식 거래가 완료되기 때문이다. 배당기준일인 30일 날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다음 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배당기준일이 지나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날을 배당락일이라 한다. 배당 지급일이 12월 30일이라면 배당락일은 12월 29일이다. 배당락일에는 주가가 일반적으로 떨어지는데 전체 배당으로 나갈 현금이 배당 전 시가총액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가정해서 주식이 거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당금을 받기 위해 주식을 단기가 보유했던 사람들이 배당락일에 주식을 매도해서 주가지수도 하락한다.
배당금을 수령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각 개인은 지급받은 배당금 수익에서 배당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다음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주식을 보유한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이 되게 된다. 세금을 미리 원천 징수한 후 배당금이 지급되기에 배당소득과 기타 금융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을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배당소득과 기타 금융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이익 배당을 하는 시기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거나 그 결의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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