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선물이나 옵션을 거래할 때 매매 당사자 일방 또는 매매 당사자 쌍방이 매매 약정을 이행한다는 증거로 중개회사에 예치하는 금액을 증거금이라고 한다. 주식 매수 주문을 할 때 사고자 하는 원하는 만큼의 주식을 살 때 필요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거금으로 미리 예치해야 한다. 주식을 매수하고자 할 때 필요한 최소금액이라 할 수 있다. 나머지 대금은 매수가 이루어진 후 실제 결제일에 납부한다. 선물 거래에서도 가격 변동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계약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적 성격의 증거금을 납부한다.
주식시장에서 증권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증권계좌에 미리 현금을 넣어두어야 하는데 증권계좌에 미래 예치해둔 현금을 예수금이라 한다.
증권계좌에 있는 예수금만으로 원하는 만큼의 주식을 살 수 없을 때 원하는 만큼의 주식을 살 때 필요한 매수금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미수거래라고 한다. 미수거래를 하면 이틀 안에 증권사에 미수금을 갚아야 한다.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주식 10주를 사려면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그런데 증거금이 30%라고 하면 100만 원의 30%인 30만 원이 증거금이 되고 갚아야 할 나머지 금액인 70만 원은 미수금이라고 한다.
미수거래에서 매매 체결일로부터 세 번째 날에 미수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에서는 주식을 강제로 팔아 미납한 금액을 충당하게 된다. 이렇게 증권사가 약정일에 미수금을 갚지 못한 투자자의 주식을 파는 것을 반대매매라고 말한다.
증권사에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이다. 증권사에 대출이자를 내고 90일 간 자금을 빌릴 수 있다. 만약 약정한 날에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투자자의 주식을 파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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