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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1종, 2종?

경제공부

by nana나나 2021. 7. 1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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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이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가깝게 위치해 있는 곳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들을 말한다. 근린생활시설은 용도와 면적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에 규정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시설들이다.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탕 및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마을회관, 지역아동센터 등 이와 같은 시설물들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삶을 더 윤택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고 생활하는데 부가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들이다. 

공연장, 교회, 성당, 사찰, 자동차 영업소,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사진관,  일반음식점, 동물병원, 동물 미용실, 학원, 교습소, 독서실, 기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볼링장, 당구장, 노래연습장, 골프연습장과 등과 같은 시설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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