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노후하거나 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가로구역에서 대규모 철거 없이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 등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 사업 시간이 단축되어 미니 재건축이라고도 불린다. 정부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지은 지 30~40년 이상 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가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 늘어나고 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상지는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미만인 지역에 노후하거나 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단독주택은 1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다. 그리고 조합 설립 없이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1. 조합설립인가
2.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 및 제출
3. 주민 공람 및 의견 수렴
4. 관리처분
5. 착공 및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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