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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조약에 대한 내용 설명

국제법

by nana나나 2020. 10. 2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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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조약의 정식 명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 탐색과 이용에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국제연합인 UN총회의 승인을 거쳐 1967년 채택되고 발표되었다. 우리나라도 이 조약에 1967년 서명했다. 과학이 발전하고 우주여행도 가능한 상황에서 우주와 관련된 국제법을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제1조-우주 공간의 법적 지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은 그들의 경제적 또는 과학적 발전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인류의 활동범위이어야 한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은 종류의 차별 없이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국제법에 따라 모든 국가가 자유로이 탐색하고 이용하여 천체의 모든 영역에 대한 출입을 개방한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의 과학적 조사의 자유가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조사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조를 용이하게 하고 장려한다.

-우주공간은 공용물이라 전 인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 영유 금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은 주권의 주장에 의하여 또는 이용과 점유에 의하여 또는 기타 모든 수단에 의한 국가 전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우주 공간은 영유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국가는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4조-평화 이용 원칙

본 조약의 당사국은 지구 주변의 궤도에 핵무기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대량 파괴 무기를 설치하지 않으며, 천체에 이러한 무기를 장치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러한 무기를 외기권에 배치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달과 천체는 본 조약의 모든 당사국에 의하여 오직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서만 이용되어야 한다.

천체에 있어서의 군사기지, 군사시설 및 군사요새의 설치, 모든 형태의 무기의 실험 그리고 군사연습의 실시는 금지되어야 한다.

과학적 조사 또는 기타 모든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군인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제5조

우주인의 귀향에 관한 문제 

제6조 제7조

우주선의 발사 운용 귀환과 관련해 타국에 손해를 주는 경우 발사하는 국가가 책임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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