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가에 1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상속세가 과세될 것이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상속세란 무엇이며 상속세 세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에 의해 재산이 법정 상속인이 되는 유족이나 지정한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을 때에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재산의 무상으로 양도되었을 때 매기는 세금인 것이다. 상속세는 누진세다. 누진세는 과세 표준이 높아짐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조세체계이다. 소득금액이 크면 클수록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가 누진세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인 삼성에 이렇게 많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때> "과세표준의 10% 부과한다."
<과세표준이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 >"1천만 원+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과세표준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때> "9천만 원+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과세표준이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일 때>"2억 4천만 원 +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과세표준이 30억 원 초과> "10억 4천만 원 + 3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나 물건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때의 기준을 뜻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금액에서 여러 가지 공제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세율을 곱하기 전의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한다고 볼 수 있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것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쉽게 말해 전체 상속금액에서 공제가 되는 금액을 빼고 세율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할 수 있다.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는 상속받는 총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과세표준에서 그에 맞는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된다. 여기서 할증 세액을 더하고 세액공제를 빼면 내야 할 상속세가 나오게 됩니다.
할증 세율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상속할 때 할증 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50% 세율에 30%가 할증되어 65% 세율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삼성그룹이 보유한 그룹사 지분을 상속할 경우 엄청난 금액의 상속세가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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