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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투자 세금? 증권 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경제공부

by nana나나 2021. 4. 2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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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투자 세금? 증권 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다. 국내 주식 투자뿐 아니라 해외 주식 투자에도 관심도가 높아졌다. 그중 미국은 글로벌 기업들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미국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알아야 할 정보가 세금 부과에 관한 것이다. 미국 주식 투자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이 3가지가 있다. 거래세, 배당 소득세, 양도 소득세 이 3가지가 미국 주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미국 주식 투자를 할 때 발생하는 3가지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권 거래세

증권 거래세는 2021년 기준으로 0.00221%이다. 증권 거래세는 알아서 세금을 제하게 되는 투자자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세금을 직접 신고해야 하는 과세이다. 국내 주식은 거래할 때 0.3%의 거래세를 내게 된다. 반면에 해외 주식 투자는 거래를 할 때 수익이 나면 1년 동안의 손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의 22%를 부과한다. 22%라는 숫자는 양도소득세 20%와 주민세 2%가 합쳐서 나온 것이다. 1년 동안 거래를 해서 매매차익이 연간 250만 원 이하는 비과세 대상이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해 총 22%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거래를 해서 매매 차익으로 550만 원의 이익이 났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550만 원에서 비과세 되는 250만 원을 빼고 300만 원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내게 된다.

 

3.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 투자를 할 때 받는 배당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는데 배당소득세는 15.0%이다. 배당소득세는 분기별로 나온 배당금의 15%이다. 2000만 원 미만까지의 배당소득세는 15% 원천 징수된다. 즉 미국 증권회사에서 자동으로 감면된 후 지급되기 때문에 세금신고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해서 연간 발생한 배당과 이자 등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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