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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상, 절차?

경제공부

by nana나나 2023. 4. 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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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로 진행되는 정비사업으로 도심의 낡은 주택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낡은 주택가를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려고 하면 전면철거가 일반적이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기반시설이나 가로망은 그대로 유지하고 1만㎡이하 소규모 부지 내에서 노후한 주택을 헐고 다시 짓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공동주택은 최고 15층까지 신축할 수 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상?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상이 되려면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이 1만㎡ 이하의 구역 중에서 낡거나 불량한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중 해당 구역 주택이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세대수가 10호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20세대 이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인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폭 4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계획 도로가 해당 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절차?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사업 절차가 대규모로 개발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 간소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사업 규모가 작아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가 있으면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없이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 건축 심의, 사업시행 계획인가, 착공, 준공 및 입주, 청산 및 조합 해산의 순으로 3~4년 정도의 짧은 기간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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