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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신고방법, 인터넷 가능?

법학

by nana나나 2022. 9. 21.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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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신고방법

월세나 전세계약을 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동하여 이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지를 변경하고 등록을 하여 전입한 사실을 알리는 민원 사무이다.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이사 왔다는 것을 신고 하고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전입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전세나 월세로 집에 거주하는 경우 그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 집주인이 바뀌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했다면 계약 기간 동안 법적으로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보장하는 대항력을 갖출 수 있게 해 준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언제부터 들어와서 살았는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전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게 되는데 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만약 임차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보증금을 채권자 우선순위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신고방법?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이사 당일날 하는 것이 좋다. 이사하는 날이 공휴일이어서 주민센터에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집주인에게 부탁해서 이사하기 전 평일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다. 

 

전입신고는 전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이사한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전입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고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공인 인증서가 있으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오후 6시 이후나 공휴일에는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다음날 전입신고 처리가 이루어진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전입 신고서와 전월세 계약서를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한다고 말하면 담당 공무원이 계약서의 앞면이나 뒷면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 준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확정일자 확인 장부에 세입자의 도장이나 지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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