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나 사업을 하기 위해 상가에 세를 얻으면 상가의 위치나 영업 비법, 시설물, 영업허가 등 해당 상가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대가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이 전의 임차인에게 주는 돈이다.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비법, 영업 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상가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받게 되는데 이를 이용하게 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돈이 권리금이다.
위치가 좋아 상가 앞에 사람도 많이 다니는 좋은 상권인 곳에서 독점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곳에 붙는 권리금이다. 위치가 좋아 상권이 우수하다면 상가 주인이 임차인에게 바닥 권리금을 요구하기도 하고 상가가 비어있는 상태라도 줘야 하는 권리금이다.
장사가 잘되는 매장을 있는 그대로 인수하려고 하면 6~12개월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순수입에 해당하는 돈을 이전 임차인에게 주는 권리금이 영업 권리금이다.
이전 임차인이 하던 업종과 같은 장사를 하려고 하면 임차인이 사용하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전 임차인에게 주는 시설 값에 해당하는 권리금이 시설 권리금이다.
관청의 인가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권을 인수하는 경우 지불하는 권리금을 허가 권리금이라고 한다.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을 상당 기간 동안 보장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을 임차보장 권리금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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