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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

법학

by nana나나 2022. 9. 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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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전세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등기부 등본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거래나 계약을 할 때 확인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이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다. 

 

등기부 등본을 볼 때 확인해야 할 것은 을구에서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저당은 부동산 소유자가 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담보로 잡았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이다. 근저당이 있다면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면 그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의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채권최고액?

채권최고액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은행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대출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대출금의 120% 정도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한다. 부동산이 팔리는 시세에서 채권최고액을 뺀 금액이 보증금보다 적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채권최고액과 전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70% 이상된다면 그 집에 전월세로 들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세입자가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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