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피부양자 뜻?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법학

by nana나나 2022. 9. 23. 18:40

본문

728x90
반응형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는 다른 사람에게서 부양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 직장인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직장인이 아닌 사람은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한 직장인은 가족 중 재산과 소득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가입시킬 수 있다.

 

피부양자의 뜻이 다른 사람에게서 부양을 받은 사람을 뜻하기에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을 낼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직장에 다니는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되려면 아래의 요건이 필요하다.

 

부양요건?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단, 형제자매의 경우 나이가 30세 미만이거나 64세 이상이 되어야 피부양자 자격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 보훈대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이 될 수 있다.)

 

위 4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된다. 

 

피부양자 소득조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이자나 배당, 근로소득, 연금, 기타 소득의 연간 합산액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되지 못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원래는 소득조건이 340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는데 2022년 9월부터 소득조건이 2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피부양자 재산조건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된다.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1천만 원 초과될 때 피부양자 자격이 되지 못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