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할 때 거래금액에 따른 중개 수수료율을 알아보자.
*거래금액이 0.5억 원 미만일 때: 0.6% (한도 25만 원)
* 거래금액이 0.5억 ~2억 원:0.5% (한도 80만 원)
*거래금액이 2억~9억 원:0.4%
*거래금액이 9억 ~12억 원:0.5%
*거래금액이 15억 원 이상:0.7%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부동산 거래금액이 10억 원일 경우에는 0.5%의 비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10억 원에 0.5%인 0.005를 곱해주어 계산하면 5,000,000만 원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0.6%의 비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4,500만 원일 경우에는 4천5백에 0.6%인 0.006을 곱해주면 27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그렇지만 한도가 25만 원이기에 25만 원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된다.
*거래금액이 0.5억 원 미만: 0.5% (한도 20만 원)
*거래금액이 0.5억~1억 원: 0.4% (한도 30만 원)
*거래금액이 1억~6억 원: 0.3%
*거래금액이 6억~12억 원: 0.4%
*거래금액이 12억 ~15억 원: 0.5%
*거래금액이 15억 원 이상: 0.6%
보증금+(월세 × 100)이 거래금액이 되어 이렇게 계산한 다음 거래금액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면 중개수수료를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 2억의 경우 0.3%인 0.003을 2억이라는 숫자에 곱해주면 60만 원이 중개 수수료가 된다.
-전세 9천만 원인 경우 0.4%인 0.004를 9천만 원에 곱해주면 36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이 경우에는 한도가 30만 원이기에 30만 원이 중개수수료가 된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인경우에는 보증금+(월세 × 100)이라는 공식에 대입해 보면 5,000,000+(600,000 × 100)을 계산해 보면 6천5백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여기에 0.4%인 0.004를 곱해주면 26만 원이 중개 수수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피스텔(원룸)은 85㎡ 이하인 경우
매매는 0.5%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는 0.4%
오피스텔 면적이 85㎡ 를 초과하는 경우 0.9%
모두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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