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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와 과태료, 벌금 뜻? 차이?

법학

by nana나나 2022. 6. 2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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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란?

과료는 일정 금액을 범인으로 터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의 종류로 경미한 범죄인 경범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벼운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부과되는 금액도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부과된다.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벌금형과 동일하다. 

 

벌금?

벌금은 범죄인에게 일정한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시키는 형벌로 재산형의 일종이다. 범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하지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벌금은 일신 전속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제삼자의 대납, 국가에 대한 채권과의 상계, 제삼자와의 연대책임, 벌금의 상속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벌금에 대하여 선고유예는 가능하나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과태료?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행정상의 제재에 불과하다. 주차위반과 같은 행위를 할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미한 수준의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상 처분이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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