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적으로 행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형법 제18조 부작 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 한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부작 위범은 부작위 즉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범죄는 적극적인 행위인 작위에 의해서도 실현되지만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도 실현되는 것이다. 부작 위범이 성립하려면 언제나 작위의무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부작 위범에는 진정 부작 위범과 부진정 부작 위범이 있다. 진정 부작 위범은 법률에 ~하지 아니한 자라고 명문으로 규정한 범죄를 진정 부작 위범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퇴거불응죄, 집합 명령 위반죄, 전시 군수 계약불이행죄와 같이 불응하거나 불이행하면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부진정 부작 위범은 법률의 규정에는 ~한 자라고 작위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결과 발생을 막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에 의해서만 위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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