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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란?보험계약자? 보험자?

법학

by nana나나 2021. 9. 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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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계약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이다. 보험의 종류에 따라 피보험자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피보험 이익의 주체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자다. 즉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로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받는 자이다.

 

생명 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이 붙은 자로 사람의 생사에 따라 보험 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이다. 피보험자가 반드시 보험금의 수령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보험계약자가 동시에 피보험자이면 자기의 생명보험이라 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한다.

 

보험자?

보험자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손해에 대한 보상이나 기타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자이다. 쉽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가 보험자라 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상대방으로 보험자와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는 자이다.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이다. 쉽게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내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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